정부, 해외 선교활동 선별제한 추진
2009-08-31 16:55:01
허신영
조회수 748
"추방시 출입국.여권사용 제한 검토"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정부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중동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해외 선교활동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하고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외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추방된 우리 국민에게 출입국이나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관계 부처 협의와 법령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1차 검토 결과 현행 법령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정신적.신체적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4조1항과 여권법 12조3항을 적용, 출국 금지 또는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는 방안과 여권법 개정을 통해 선교활동으로 추방된 국가의 왕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4조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여권법 12조3항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1∼3년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최근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현지법위반으로 추방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선교활동을 벌이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까지도 테러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이란, 요르단, 예멘 등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현지법위반으로 추방돼 강제 및 자진 출국한 우리 국민은 80여 명에 달한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최근에는 요르단 정보 당국이 우리 국민의 선교활동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통보한 적도 있다"며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려면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런 조치로 선교활동이 제한받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자유권까지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정부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중동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해외 선교활동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하고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외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추방된 우리 국민에게 출입국이나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관계 부처 협의와 법령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1차 검토 결과 현행 법령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정신적.신체적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4조1항과 여권법 12조3항을 적용, 출국 금지 또는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는 방안과 여권법 개정을 통해 선교활동으로 추방된 국가의 왕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4조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여권법 12조3항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1∼3년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최근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현지법위반으로 추방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선교활동을 벌이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까지도 테러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이란, 요르단, 예멘 등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현지법위반으로 추방돼 강제 및 자진 출국한 우리 국민은 80여 명에 달한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최근에는 요르단 정보 당국이 우리 국민의 선교활동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통보한 적도 있다"며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려면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런 조치로 선교활동이 제한받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자유권까지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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